2013. 12. 10. 02:15

형법이란?

형법/형법이란? 2013. 12. 10. 02:15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한 법적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형법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로는 '형법'이란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 즉 '형법전(刑法典)'만을 지칭하는데 이를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광의로는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형벌을 과(科)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의 총칭이며, 

이를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으로부터 형법전을 제외한 것을 '특별형법(特別刑法)'이라 하며 

이에 반하여 형법전을 '보통형법'이라 한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보충 또는 이에 대신하는 제도로서의 보안처분(保安處分)도 형법 전내에 규정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으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의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법을 독일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형법(Strafrecht)'이라 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법(Criminal law)'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며 형벌을 받는 주체는 죄를 범한 자뿐이다.

 따라서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속하며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民法) 등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형법(行刑法) 등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다시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별도로 형사소송법이 있다.

[참고하기 위해 위키백과 일부 차용.] 

대한민국 형법 참고 



형법총론(제7판)

저자
이재상 지음
출판사
박영사 | 2011-05-3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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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책은 참고 문헌으로 이 블로그 집필자가 공부하는 책입니다. 


※ 위 내용은 집필자가 공부의 목적으로 글쓰는 내용으로 어떠한 다른 용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